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0조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04.12.31, ’21.1.8>
②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08.7.7, ’16.5.10>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1.1.8>
④출장소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한다.<개정 ’04.12.31>
⑤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6., ’04.12.31, ’21.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구개편 및 소요정원
1. 총 괄 표 가. 요구이유 및 주요골자 ※ 직제개정의 이유(필요성)를 개조식으로 기술 나. 기 구 ※ 현행기구와 개정기구를 도시 ( 현 행 ) ( 개 정 ) 다. 정 원 (200 . . .현재) 직급별 구분 | 합계 | 경 찰 관 | 경 찰 관 | 경 찰 관 | 경 찰 관 | 경 찰 관 | 경 찰 관 | 경 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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