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0조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04.12.31, ’21.1.8>
②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08.7.7, ’16.5.10>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1.1.8>
④출장소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한다.<개정 ’04.12.31>
⑤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6., ’04.12.31, ’21.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