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1조 (정원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원의 배정) <개정 ’16.5.10>
①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경찰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다른 경찰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및 사무운영서기보는 그 정원을 기관 별로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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