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4조 (조직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청 관ㆍ국 및 소속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2.6.26, ’09.12.22>
②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 및 경찰청 소속기관의 수사부서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각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사부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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