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0조의2 (치안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치안센터) <개정 ’09.12.22>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둘 수 있다.<신설 2000. 10. 16., 개정 ’04.12.31, ’09.12.22, ’21.1.8>
②치안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0. 10. 16., 개정 ’03.12.18, ’04.12.31, ’09.12.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