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8조 (경찰서의 등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경찰서의 등급기준) 경찰서의 등급결정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하되,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요인인 경찰서 관할인구 및 유동인구와 도시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의 변경 또는 치안수요의 현저한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찰서등급 결정기준
등 급 | 등 급 결 정 기 준 1 급 지 (대도시형) |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찰서 인구 25만명이상 시에 소재한 경찰서 인구 25만명이상 관할경찰서 2 급 지 (중소도시형) | 인구 25만명미만 시에 소재한 경찰서 인구 15만명이상 25만명미만 관할경찰서 3 급 지 (농어촌형) | 인구 15만명미만 군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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