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5조 (시ㆍ도경찰청사무분장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시ㆍ도경찰청훈령(이하 "시ㆍ도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개정 ’21.1.8>
②시ㆍ도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1.1.8>
1.직할대와 그 분장사무
2.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과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개정 ’21.1.8>
3.지구대 및 파출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개정 ’04.12.31>
4.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5.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6.기타 경찰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각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사무분장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제정안 또는 개정안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1.1.8>
④경찰청 각 관ㆍ국장은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협의없이 시ㆍ도경찰청사무분장규칙의 개정을 지시할 수 없다.<개정 ’02.6.26, ’09.12.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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