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9조 (과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ㆍ팀)를 두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04.12.31>
②등급별 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단서조항삭제 ’04.12.31>
③경찰서의 계(대ㆍ팀)장은 경감, 경위 또는 일반직 6급으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16.12.5, ’18.3.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
과 | 등급별 | 필수 설치 계(대ㆍ팀) | 부가 설치 계(대ㆍ팀) 경 무 | 1급지 | 경무계, 경리계 | 정보화장비계 경 무 | 2ㆍ3급지 | 경무계 | 청문감사인권계, 경리계 범죄예방 대 응 | 1ㆍ2급지 | 범죄예방계, 범죄예방질서계, 112치안종합상황팀 | 범죄예방 대 응 | 3급지 | 범죄예방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