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9조 (과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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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ㆍ팀)를 두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ㆍ팀)를 두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04.12.31>
②등급별 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단서조항삭제 ’04.12.31>
③경찰서의 계(대ㆍ팀)장은 경감, 경위 또는 일반직 6급으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16.12.5, ’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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