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3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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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장은 소속관서ㆍ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장은 소속관서ㆍ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09.2.17, ’09.12.22>
②경찰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경찰청의 각 관ㆍ국장은 미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의 장은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미리 수사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1.1.8>
③각 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단서조항삭제 ’00.10.16, 단서조항신설 ’04.12.31, 개정 ’02.6.26, ’03.5.29, ’08.10.15, ’09.2.17, ’09.12.22>
1.국가수사본부장 : 각급 경찰기관의 수사부서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및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신설 ’21.1.8>
2.경찰청의 각 관ㆍ국장 :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개정 ’14.1.29, ’21.1.8>
3.시ㆍ도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제1호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부서의 전체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4.1.29, ’21.1.8>
④각 기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원을 배정 또는 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은 별표5에 따라, 부속기관의 장은 별표6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의 각 관ㆍ국장은 별표7에 따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3.5.29, ’09.2.17, ’09.12.22, ’21.1.8>
⑤경찰서장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의 전체 정원에 증감이 있는 조정은 제외한다.<단서조항삭제 2000. 10. 16., 단서조항신설 ’04.12.31, 개정 ’02.6.26, ’03.5.29, ’08.10.15, ’14.1.29, ’21.1.8>
⑥경찰서장은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1.1.8>
⑦정원의 증원없이 각 부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하거나 특정기능의 정원보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조정 운영하여야 한다.
1.당해 과의 자체정원
2.부가 설치된 경찰기관은 당해부의 자체정원
3.당해 경찰기관의 자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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