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5조 (정원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정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경찰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09.12.22>
②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정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경찰기관의 수사부서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감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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