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2조 (소속기관별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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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기관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개정 ’09.12.22, ’17.12.21, ’18.2.20, ’21.1.8>
②경찰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배치할 수 없다.
③별표4에 따른 경찰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22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경감 1명, 행정서기 1명, 경찰인재개발원 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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