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7조 (과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ㆍ팀)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1.1.8>
1.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4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계(대ㆍ팀)장은 총경ㆍ경정ㆍ경감 또는 5급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