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3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하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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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경찰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경찰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경찰청의 관ㆍ국장과 부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각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ㆍ하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하달)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경찰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경찰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경찰청의 관ㆍ국장과 부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각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ㆍ하달하여야 한다.<개정 ’01.5.23, ’03.5.29, ’09.12.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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