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5조의2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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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속기관(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부속기관훈령(이하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부속기관명)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 <신설 ’09.2.17>
①부속기관(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부속기관훈령(이하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부속기관명)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개정 ’13.4.15, ’18.3.30>
②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2.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3.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4.기타 경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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