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6조 (직할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직할대)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할대를 둘 수 있다.<개정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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