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4조 (조직 등의 개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상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경찰관서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각각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상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경찰관서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각각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5.11.9, ’09.12.22, ’21.1.8>
②각 기관장은 당해연도중에 직제등에서 긴급히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21.1.8>
③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직 등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9.12.22>
④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수사본부 내 조직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