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0조 (학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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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재원 나라배움터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재원 나라배움터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교육생은 온라인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③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학습 진도율, 시험평가)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④교육생은 학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과정별 이러닝강사, 과정운영자 등에게 유선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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