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0조 (학습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재원 나라배움터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교육생은 온라인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③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학습 진도율, 시험평가)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④교육생은 학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과정별 이러닝강사, 과정운영자 등에게 유선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