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3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의 평가는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학습참여도 평가, 시험평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평가되도록 한다.
②학습진도율 평가는 총 학습 시간 대비 학습 진행률로 평가한다.
③학습참여도 평가는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④시험평가는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 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되도록 한다.
⑤시험평가는 학습진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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