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4조 (수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의 수료기준은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 달성되어야 하고, 시험평가가 있는 경우는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과정별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료기준을 이러닝 과정 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 홈페이지 및 교육과정 안내를 통하여 공지한다.
③교육수료 결과는 인재원 나라배움터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수료자는 수료일 익월에 최상위 소속 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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