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6조 (운영요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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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러닝 과정의 운영요원은 이러닝 담당자, 과정 운영자, 이러닝 강사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의 운영요원은 이러닝 담당자, 과정 운영자, 이러닝 강사로 구분한다.
②이러닝 담당자는 연간 이러닝 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코스웨어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③과정 운영자는 학습 진도관리, 평가관리, 수료관리, 교육실적 관리 등 학사행정과 인재원 나라배움터를 운영한다.
④이러닝 과정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 자료 제공 등 학습지도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이러닝 강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해당 이러닝 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
2.법령ㆍ통계자료 현행화 등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 의견을 제출한다.
3.교육내용과 관련된 부가자료 제공, 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활용한 학습 독려 등 교육생의 학습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⑤이러닝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인재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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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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