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9조 (공동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동활용 등)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등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