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9조 (공동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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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등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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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동활용 등)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등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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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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