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8조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은 인재원 나라배움터 등 이러닝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교육으로 시행한다.
②이러닝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이러닝 과정별 연간 운영횟수, 시기 등은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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