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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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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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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