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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