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5조 (학습분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학습분량) 이러닝 과정의 학습분량은 교육과정(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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