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7조 (콘텐츠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콘텐츠 개발) 신규 콘텐츠의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기존 교육과정,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 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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