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1조 (진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운영자는 학습의 진도관리를 위해 교육생에게 학습 진도율(전체 학습시간 대비 학습 진행률)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학습분량은 교육생이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과정운영자는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과정운영자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