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1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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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정운영자는 학습의 진도관리를 위해 교육생에게 학습 진도율(전체 학습시간 대비 학습 진행률)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운영자는 학습의 진도관리를 위해 교육생에게 학습 진도율(전체 학습시간 대비 학습 진행률)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학습분량은 교육생이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과정운영자는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과정운영자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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