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9조 (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재원 나라배움터 등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이러닝 과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운영계획제5조 · 학습분량제6조 · 교육기간제7조 · 교육인원제8조 · 운영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9조 · 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학습방법제11조 · 진도관리제12조 · 학습활동 조회제13조 · 평가방법제14조 · 수료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