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9조 (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러닝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재원 나라배움터 등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재원 나라배움터 등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이러닝 과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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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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