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6조 (교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육기간) 이러닝 과정의 교육기간은 수강 신청기간, 학습기간, 수료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들의 학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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