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7조 (교육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육인원) 과정별 교육인원은 이러닝 과정 계획, 교육과정의 특성, 이러닝 운영시스템의 성능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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