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4조 (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운영계획) 이러닝 과정 운영계획은 「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에 따라 인재원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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