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5조 (학습인정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의 수료에 따른 학습인정 시간은 과정특성,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정별로 각각 부여한다.
②이러닝 과정의 학습인정 시간은 교육생이 수강신청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에 인정시간을 명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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