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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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 명부
4.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비상열쇠 보관함
7.「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긴급사태 시 당직 근무자 행동요령
9.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명부에 전화ㆍ도보ㆍ교통 수단 등 2가지 이상의 연락 방법을 기록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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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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