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 명부
4.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비상열쇠 보관함
7.「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긴급사태 시 당직 근무자 행동요령
9.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명부에 전화ㆍ도보ㆍ교통 수단 등 2가지 이상의 연락 방법을 기록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당직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 (앞쪽) 20 . . .( 요일 | 숙[ ] | 재 | [ ] | 직) | 결재 | | 일[ ] | 택 | | 당직자 | 당직명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 문서처리 상황 | | | | | 종류 | 발송 | 접수 | 인계 | 비고 문서 번호 | 수신처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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