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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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 근무자와 최종 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 근무자와 최종 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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