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 (비상근무 요령과 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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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각 과(센터ㆍ팀)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과(센터ㆍ팀)장과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비상근무 중 청사 등 중요 시설물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이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각 과(센터ㆍ팀)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과(센터ㆍ팀)장과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비상근무 중 청사 등 중요 시설물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이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②각 과(센터ㆍ팀)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1.비상근무 제1호: 연가 중지, 소속 공무원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2.비상근무 제2호: 연가 중지, 소속 공무원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3.비상근무 제3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 억제, 소속공무원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4.비상근무 제4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 억제, 인사혁신처장이 필요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대로 비상근무
③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부서나 직금에 치우치지 않도록 비상근무 조를 편성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비상근무 조를 편성할 때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인력 등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포함해야 한다.
⑤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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