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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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자는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자는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해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으면 바로 당직명령자에게 근무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e-사람 시스템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고를 직접 할 수 없으면 소속 부서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청사관리 요원과 운전원으로 원장이 지정한 사람
2.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3.1개월 이상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4.당직근무하기 힘든 신체 상태
5.감사 담당 직원(이 경우 감사 출장이 있는월에만 적용한다)
6.그 밖에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당직근무 대상자가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소속 부서장이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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