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 당직 근무자(휴무일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 근무 기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해야 한다.
②재택 당직 근무자는 당직 비품을 당직 근무부서에서 확인ㆍ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전일 근무자에게 재택 당직에 필요한 비품과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하고, 인계인수 내용을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당직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 (앞쪽) 20 . . .( 요일 | 숙[ ] | 재 | [ ] | 직) | 결재 | | 일[ ] | 택 | | 당직자 | 당직명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 문서처리 상황 | | | | | 종류 | 발송 | 접수 | 인계 | 비고 문서 번호 | 수신처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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