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위임규정) 각 소속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 따라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을 만들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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