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근무 상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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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소속기관 근무 상태를 전화 등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소속기관 근무 상태를 전화 등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원장은 소속기관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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