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 당직 근무자는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시간 또는 당직 근무 시작 시간부터 2시간 이상 당직실(당직실이 없으면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기를 한 다음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
②재택 당직 근무자는 재택 당직 근무를 한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 또는 당직 근무가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해야 한다.
③재택 근무는 평일과 휴무일 근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평일 근무: 당일 정상 근무 시간 종료 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까지
2.휴무일 근무: 당일 정상 근무 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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