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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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30분 전 당직근무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30분 전 당직근무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기 전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근무를 마치면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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