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 (근무자의 소지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근무자의 소지물품) 재택 당직 근무자는 재택 근무 장소에서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소지해야 한다.
1.재택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와 전화번호부
3.직원 비상연락망
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26. 9. 7.>
5.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당직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 (앞쪽) 20 . . .( 요일 | 숙[ ] | 재 | [ ] | 직) | 결재 | | 일[ ] | 택 | | 당직자 | 당직명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 문서처리 상황 | | | | | 종류 | 발송 | 접수 | 인계 | 비고 문서 번호 | 수신처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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