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당직근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당직 중 일어난 각종 사항을 당직 근무 일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당직 근무자는 근무가 끝나기 10분 전 운영지원과장에게 근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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