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일어난 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정확히 기록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일어난 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정확히 기록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1.당직실 전화를 근무자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개정 2026. 9. 7.>
2.무인 전자 경비장치 정상 작동 확인
3.전화 민원 안내
4.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5.비상사태 등 사고 발생 시 보고체제 유지 등 필요 조치
②방호직 공무원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방호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경비 용역업체와 연락망 유지
2.무인 전자 경비장치 관리
3.청사 출입문 개방 또는 폐쇄 상태 확인 및 무인 전자 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 강화
4.경비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경비용역 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 강화
5.화재 발생, 외래인 무단 침입 등 긴급 상황이 생기면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 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
③각 과(센터ㆍ팀)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 점검표(별지 제4호의2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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