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일어난 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정확히 기록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1.당직실 전화를 근무자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개정 2026. 9. 7.>
2.무인 전자 경비장치 정상 작동 확인
3.전화 민원 안내
4.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5.비상사태 등 사고 발생 시 보고체제 유지 등 필요 조치
②방호직 공무원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방호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경비 용역업체와 연락망 유지
2.무인 전자 경비장치 관리
3.청사 출입문 개방 또는 폐쇄 상태 확인 및 무인 전자 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 강화
4.경비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경비용역 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 강화
5.화재 발생, 외래인 무단 침입 등 긴급 상황이 생기면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 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
③각 과(센터ㆍ팀)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 점검표(별지 제4호의2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당직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 (앞쪽) 20 . . .( 요일 | 숙[ ] | 재 | [ ] | 직) | 결재 | | 일[ ] | 택 | | 당직자 | 당직명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 문서처리 상황 | | | | | 종류 | 발송 | 접수 | 인계 | 비고 문서 번호 | 수신처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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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의2 · 보안점검표
[별지 제4호의2서식] 보 안 점 검 표 점검 일시: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ㅇ서류 보관 - 책상 위 서류 보관상태, 캐비닛·책상 잠금 상태 | ○ | ○ ㅇ청소 | ○ | ○ ㅇ소등 | ○ | ○ ㅇ화기 단속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전열기 등 | ○ | ○ ㅇ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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