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당직차량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 업무를 위한 차량(운전원을 포함한다)을 대기시킬 수 있다.
②운전원 등 차량 이용자는 당직 근무자 지시에 따라 반드시 당직 업무 용도로만 운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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