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0조 (근무상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근무상태 점검) 당직 명령자는 재택 근무 상태를 전화 등으로 수시 점검하고, 무인 전자 경비 용역업체의 비상 출동에 필요한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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