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 (필수요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센터ㆍ팀)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 외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미리 지정하고, 긴급 사태가 일어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②각 과(센터ㆍ팀)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1시간 내에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을 제1항의 필수요원으로 우선 지정하고,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인력 등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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