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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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 근무자는 곧바로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연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 근무자는 곧바로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연락해야 한다.
1.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모든 직원
2.비상근무 제3호, 제4호: 발령자 또는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인원
②원장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해당 기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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