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 근무자는 곧바로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연락해야 한다.
1.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모든 직원
2.비상근무 제3호, 제4호: 발령자 또는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인원
②원장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해당 기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구 분 | 총 원 | 응소 대상 인원 | 응 소 인 원 | 미 응소 인원 | 응소율 (%) | 비 고 계 | 1시간 내 응소 | 2시간 내 응소 | 2시간 이후 응소 총 계 | 계 | | | | | | | | | 필수 요원 | | | | | | | | | 일반 직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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