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일괄과목경정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일괄과목경정자료 처리)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전산비교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를 확인하여 일괄과목경정자료를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에게 징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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