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조 (원천징수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원천징수업무의 범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1.원천징수의무자의 세적관리
2.원천징수에 관한 납세안내 및 홍보
3.원천제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환급
4.원천제세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원천징수와 관련된 금융상품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6.과징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환급
7.원천제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현장확인
8.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관리
9.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관리
10.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 가입자의 소득요건 확인관리
11.저축지원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관리
12.소득금액변동자료(인정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 신고ㆍ납부관리, 과세자료 통보
1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및 제공
14.보고 및 통계
15.그 밖의 관련 업무 및 문서철 정리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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