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4조 (제출자료의 보완ㆍ전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대내포털(NTIS)에서 제출요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처리(수록)하고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대내포털(NTIS)에서 제출요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처리(수록)하고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의 자료제출대상자에게 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수집을 지시받는 경우 의료비자료 수집에 준하여 수집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