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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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원천징수이행상황이 불성실하여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반기별납부 승인을 철회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고 제외사실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승인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ㆍ납부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은 승인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달로 본다.
④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포기 및 승인철회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지를 사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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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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